[병무상담] 외국체제 부모와 동거 절차

⊙ 문 =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부모와 동거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국외체류중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연기가 되는지요?

 

⊙ 답 =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부·모와 동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①국외에서 1년이상 장기체류하고 있거나 ②국외파견 공무원, 주재원 등으로 국외에서 1년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로서 19세 이하인 제1국민역과 보충역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동거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면 부모의 초청장(재외공관장 확인)이 도착한 후 국외여행허가신청서에 2인 이상의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허가기간은 2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며, 외국에 체류중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재외공관장에게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법에서 규정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졸업이 가능한 경우 여행 목적을 유학으로 변경하여, 2년단위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