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주에서 금은방을 경영하는 김모씨에 따르면 “지난 13일 어느 손님이 30여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하면서 1백만원짜리 수표를 내놓길래 금융결제원 ARS전화를 통해 확인절차를 거친뒤 손님에게 60여만원의 거스름돈을 건네줬다”면서 “이튿날인 15일 모은행 진북동지점에 들러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했더니 도난수표라며 현금지급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금융결제원에서 인증된 수표가 어떻게 도난수표로 뒤바뀔수 있느냐”며 “이같은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은 신용을 담보하는 상인들만 피해를 입는 것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또한 수표확인절차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금융결제원과 발행은행 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수표분실자가 분실신고 전까지는 정상수표로 유통될수 밖에 없다”면서 “김씨 측의 경우도 수표확인 당시는 정상수표였지만 분실자가 14일 분실신고하면서 지급불능으로 바뀌었다”며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