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제가 금년부터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마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연명 주민수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
군이 마련한 조례안에 의하면 임실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 될 경우 주민들은 20세 이상 주민 2백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전북도에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오는 3월15일까지 본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제출자 인적사항을 명시하여 임실군청 기획감사실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임실군은 전화외에 FAX나 서면,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http://www.imshil.chonbuk.kr)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