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마을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지역민들의 불편은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들고“각종 소음,진동,추락위험을 감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시 장기집회를 불사하겠다”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침식을 함께하면서 공사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이마을 주민 김모씨(60 무주군 적상면 신대마을)는“한가구에 별체는 보상을 받았으나 몸체는 교각과 벽이 1m도 떨어지지 않아 주거를 할수 없음에도 법적 보상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하고“우리가 요구하는 마을 이주가 묵살될 경우,현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간주,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 하겠다”고 밝혀 추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