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문 하운암생계대책추진위원장은“우리가 지정한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598-4번지 외 3개 후보지에 집단 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임실지역 주민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절한다”며 36매의 주민등록증을 임실군에 반납 함으로써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또“우리가 지정한 곳은 폐천부지로 불하가 가능한 지역이며 70년대 전북도에서 위락시설지구로 개발했던 곳이다”라고 주장하고 무허가 요식업소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기까지 해결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전북도와 임실군의 행정적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