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건축물의 명의 변경 및 신축, 증·개축과 함께 선박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과세대장과 현황의 일치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조사는 그 결과를 전산자료에 입력, 6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건축물의 명의 변경및 신축등 부과사유 발생시 30일 이내에 자신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