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말 현재 54억2천3백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지방세 가운데 8.9%에 해당는 4억8천2백여만원이 체납, 지방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구책을 내 놓은 것.
올해 계획에 따르면 체납세가 없는 읍.면을 연2회에 걸쳐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등 2회에 걸쳐서 1천만원의 특별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선정방법은 지방재정 및 면별 세액을 고려해 8억원 이상과 4억원에서 8억원 미만, 1억원에서 4억원 미만, 1억원 미만의 읍.면으로 나눠서 시상 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 가장 체납이 많은 곳은 오수면으로 체납률이 35.2%나 됐으며 지사면의 경우는 완징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