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금은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키 위한 것으로 종전의 일정배분식 지원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주민의 자율적인 사업신청으로 심의회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의 연리 3%의 중장기 저리자금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지원금은 저비용 고효율적인 농업경쟁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21세기를 선도할 농업인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소득원 개발에 앞장 설 전망이다. 이에따라 무주군은 농협무주군지부와 위탁계약을 체결,자금 융자지원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행정기관인 무주군은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특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융자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어 무주군 관내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