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황사현상과 더불어 공사장에서 날리는 각종 오염물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사업장별 방문과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 사업장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건축,토목,건물해체공사장 및 기타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 신고여부,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지여부,토사운반차량의 세륜조치 및 덮개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