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순창군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써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신규업체의 경우 시설자금으로 2억원, 운전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9.95%로 3%는 군에서 보전하게 된다.
군은 신청업체에 대해 재무재표를 중심으로 매출액, 사업성장성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은 2003년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잡고 올해 일반회계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편 순창군은 중소기업에게 기업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활동 제고와 고용창출을 도모키 위해 지난 94년부터 총 5억1천만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했다.
조성된 기금은 농업중앙회 순창군지부와 협약을 통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예치금액의 3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자금은 지난해 15개업체에 7억6천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94년부터 99년까지 총 17개업체에 8억5천만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