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미행정협정(SOFA)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로서는 미군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단속근거가 없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미군기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미군주둔 지역 지자체에서는 법적근거 미비로 규제및 단속에 속수무책,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은 군산미군기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기준치를 2배에서 7배까지 초과하는 오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어 바다와 갯벌이 크게 오염되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미군의 오폐수 무단방류로 환경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계속된 오폐수방류는 한국정부와 국민을 무시한 태도이자 비도덕적 환경범죄”라며 무단방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군용 비행기의 이착륙시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법상으로도 미군용 비행장에 대해서는 법적규정이 없는등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오염문제 대해 협의가 없었던 한미행정협정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에서처럼 환경관련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여러차례 건의는 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실정으로 단속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