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법질서 확립에도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사회적 신뢰도와 투명성 면에서 세계적으로도 후진 국가에 속하여 있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각종 법규나 제도가 미비되거나 잘못된 것보다는 제정된 법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던데 있다.
법을 위반하여도 이를 감시할 장치가 취약하여 의도적으로 법을 회피하고 나아가서는 감시에 포착되어도 모른 채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여 사회 전체의 기강이 해이해 지는 현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우리의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규범의 운영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책무를 다해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파급되어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모처럼의 어려운 결정이 일회용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이번 결정을 효시로 선거관리 위원회, 검찰, 경찰 등 각종 사법 기구들이 본래적 소임을 다 해내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은 비단 국가 법률이나 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기관, 기업, 학교 및 교회 등 비영리단체 등도 자체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조직 구성원 상호간에 불신하고 갈등을 일으켜 조직 전체의 활동력을 떨어뜨리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법원에서는 조직 자체의 자치적 역량을 존중하여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또 조직 구성원들도 조직내 문제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커다란 원인을 조성하여 왔던 것이다.
경제 성장만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개인들이 합리적 정신으로 조직 혹은 사회적 규칙 위반을 고발하고 사회가 객관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의 생활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 모처럼의 법원 결정이 우리 사회 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