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척추, 심장 및 신장장애를 비롯 정신, 뇌병변, 자폐증환자등 새롭게 등록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각 읍·면담당자들과 상담한 뒤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생활정도에 따라 장애수당 및 의료비가 지원되며 지체장애자의 경우 내년부터 발에 맞는 신발보장구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등록시 전화요금, TV 시청료 등에 대한 요금할인을 비롯 승용차 LPG 연료사용, 세금면제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읍·면 사회복지사 및 군청 사회복지과(650-1311, 1411)에 문의토록 권장하는 한편 해당자들이 장애인등록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