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었던 법규정은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다.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관련 법규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49조이다. 동법 제 10항은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마감후 지체없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후보자의 금고이상 전과기록을 조회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을 회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권침해’관련 규정은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로서 동조항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법무부는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다. 개정 선거법이 형 실효법에 대해 신법이고 특별법의 위치에 있고 따라서 개정 선거법이 형 실효법에 우선하며 개정 선거법에 따라 법무부와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및 전국구 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전과기록을 사면등으로 말소된 내용까지 통보 및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선거법상 공개대상이 되는 전과기록은 금고이상의 전과에 한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강절도 등 파렴치범죄나 사기 횡령 국가보안법 위반 등도 그대로 공개되도록 하고 있다.
4월 4일이나 5일 출마자 전과기록이 공개되면 유권자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정확한 신상정보를 가지게 되었다. 일부 후보자들이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적인 인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후보는 공인이다. 개별인권보다 공익이 우선이라는 정치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강절도등 파렴치범죄나 사기횡령등의 전과를 지닌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겠는가. 이제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겨져 있다. 전과기록 공개가 인권침해인지 또는 알권리의 보장인지 성숙한 유권자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