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민원인이 토지 및 건축물 관련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군청민원실과 등기소를 번갈아가며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을 비롯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은 군청민원실에서 발급하고, 토지·임야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발급업무는 등기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번에 군이 실시하고 있는 대행창구 운영방법은 군청 및 읍·면민원실에 등기민원을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등기소에 유선으로 신청 즉시 발급을 받아 민원인에게 송부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군 민원실에서 발급해주는 지적관련 등본이 1일 평균 2백95건, 등기소에서 발급한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발급 건수는 2백8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회 1기관 방문으로 등기민원업무가 해결됨에 따라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