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강사료 등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지원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소규모 학교 특기·적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심각한 교육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는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잘못된 교육정책에 순응하며, 교육에 대한 권리 주장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살아온 농어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권리를 빼앗아 감으로써 상대적 빈곤을 자극하는 비교육적인 충격 그 자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현실을 보자.
이농현상은 가속화되어 자꾸 학생은 줄어들어 이제 면 단위 이하 학교는 대부분 학생수가 1백명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가 되어 소규모 학교라 하면 농어촌 학교라 도식 지어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학생수 20여명에 2복식, 3복식 수업을 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이 우리 전북의 교육현실이고, 아픔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 수준별 수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신지식인 육성”등 다양한 교육목표를 내세워가며, 21세기에는 교육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목표들이 소규모 학교에서는 과연 얼마나 달성되고 있을까?
또한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해줘야 할 교육행정은 과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전북의 소규모 학교가 왜, 어떻게 소외 받고 있는지 그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 소규모 학교는 수년 내에 통·폐합 될 예정이라고, 비가 새고, 창문이 부서져도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고쳐주지를 않고, 컴퓨터 등 최신식 교육기자재도 보급해 주지 않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 밖에 없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교감도, 교육행정직도 배치하지 않아 교사들이 행정업무 처리 등 잡무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고, 담임교사가 출장이라도 가게되면 보강할 선생님이 없어 아이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만다. 특히 2복식 또는 3복식 학급 학생들은 교육을 1/2 또는 1/3 밖에 받지 못하는 등 교육활동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셋째, 다른 교육목표들은 제쳐 두고 방과 후 실태만 보더라도 질 높은 강사의 확보 문제, 적은 학생수 때문에 개설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한정 문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교육비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소규모 학교는 불리한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12학급이하 소규모 학교에 특기·적성교육 담당 강사에 대한 강사료 등을 지원하여 훌륭한 강사가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어 소규모 학교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올해부터 표준교육비 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따라 학교운영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난해 보다는 소규모 학교의 예산 규모가 상당폭 커졌다고는 하지만,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되는 것에 불과하며,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에 투입될 여력은 전혀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12학급이하 소규모 학교의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지금까지 이를 준비해 온 학교 행정에 혼선을 빚을 뿐 아니라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농어촌에 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아픔만 키워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하지 않는다 해도 꼭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도시지역 학원에 다니게 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만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즉, 농어촌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먼저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에라도 힘을 쏟아 주기를 바란다.
교육부 지원이 없더라도 폐교재산을 팔던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 지원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교감이나 교육행정직 배치문제, 복식수업 폐지 문제, 교육환경 개선 문제 등 소규모 학교의 제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하나 그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
/김대식(도교육위원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