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범죄없는 마을 민관이 함께

순창경찰서(서장 서천호)는 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이에 상응한 보상금 지급은 물론 명예경찰로 위촉, 지역민의 범죄신고 의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팔덕면 구룡리 입석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관광을 떠난 틈을 타 절도행각을 버린 신모씨를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서동현씨(48)가 신고해 범인을 붙잡아 범죄신고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명예경찰로 위촉했다.

 

이날 명예경찰로 위촉된 서씨는 “낯선 사람이 빈집을 염탐하고 있어 신고했을 뿐이고 의당 도리를 다했는데 이같은 보상금과 과분하게 명예경찰로까지 위촉돼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 서장은 “최근 농번기를 맞아 좀도둑이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다 ”며 “장기간 출타하거나 집을 비울 때에는 인근 파출소에 연락하면 특별 순찰 활동을 벌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