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도내 백합양식협회회원들은 한국양식가공회사가 수산업법규에 체장길이가 5㎝미만 백합은 포획을 금지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어린 백합을 무더기로 잡아 일본에 약 2백여t을 수출했다는 것.
이에따라 국내 백합의 수출가격이 20%이상 떨어진데다 5㎝이상 성패는 가격비싸 일본에서 수입을 포기하는 바람에 양식어민들의 수출길마저 막히고 말았다.
이같은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이 어린 백합을 덤핑수출해 양식어민만 막대한 피해를 입어 관계당국에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