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인터넷 홈페이지 서장과의 대화방에 게재된 ‘인도상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의 보행권이 상실되고 있다’는 민원내용과 관련,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및 교통사고 예방,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전개, 준법의식 함양및 교통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선다는 것.
이에 따라 부안경찰은 터미널사거리∼부안중삼거리, 대림아파트입구∼백산사거리, 부안중삼거리∼동부삼거리 등 관내 주요도로 및 중심상권지역등지에 대해 경찰병력을 집중 배치, 이달 24일까지 지도 계몽 위주의 단속을 벌여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교통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계도기간이 끝나는 25일부터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단속활동에 돌입, 위반자에 대해서는 4∼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인도상 주차, 횡단보도상 주차, 역주차, 어린이 통학로주변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