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중부서는 완주군 구이면 손모씨(여.69)와 같은마을에 사는 안모씨(남.76)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집 텃밭에 대마 30주를 재배했다는것.
같은 마을에 사는 안씨는 “대마를 재배하면 큰일난다”고 겁을 준뒤 손씨의 대마에서 대마초잎 약 15kg을 채취, 매매목적으로 불법소지했다는 것.
경찰은 초범인데다 노약자인점을 감안, 두사람 모두 불구속 입건하는 하는 것으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