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조사원과 전문감정 평가사로부터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산정했으며, 이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최종적으로 순창군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