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안전사고 방지와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을 수료하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59조에 규정된 인정검사대상기기(소용량 보일러 및 모든 압력용기) 조정자 자격이 부여된다.(0652-284-7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