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체계적 대응 아쉬워

우리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비하여 아직 이론적인 정리 또는 실천에 있어서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다행히 지난해 연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미비하나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올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정의,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보조인의 선임, 금지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학대는 가까운 가족 특히 부모 등에 의하여 훈육이라는 단어를 빌어 저질러지고 있어 쉽게 표출되지 않고 있고 주변에서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무심히 지나치거나 쉽게 묵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학대와 방임은 밝게 자라야 할 아동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존과 발달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는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현실을 보면 아동학대 및 방임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유엔 아동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4가지 기본권리가 있음을 만장일치로 채택 천명하였는데 그 4가지 권리는 ‘생존할 권리’ ‘보호 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이다.

 

아동은 분명히 하나의 인격체이나 아직 부모 등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할 미성숙 인격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작년도 9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인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취합 보고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수를 보면 1997년 8백12건, 1998년 1천3백건, 1999년 6월 현재 1천1백35건으로 해마다 그 신고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고 사례는 숨겨진 아동학대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아동학대가 저질러지는 가정은 대부분 결손가정으로 재혼, 동거, 가출, 별거, 사별, 이혼 등 가정해체를 경험한 가정의 아동들로 우리 나라의 이혼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동학대가 증가할 것은 자명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을 학대하는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는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아동 학대를 목격하거나 주변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파출소나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잘 성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박종문(전주북부경찰서 금암1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