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불예방 종합적 대책 필요하다

96년도 강원도 고성 산불로 인해서 떠들썩했었는데 지난 4월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강원도 동해안 영동지역에 일어난 산불은 피해면적만도 2만3천4백34헥타로서 96년의 6배가 넘고 그 규모가 여의도의 70배에 해당하는 산림과 산간마을이 일시에 잿더미가 된 큰 재난이었다.

 

물과 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우리들의 통제권역에서 벗어나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큰 재산피해를 불러온다. 이번 산불로 해서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으며 8백50명이 집을 잃었고 농가소실 및 가축피해가 수백억원에 달하며 임목가치가 1천2백억원 산림으로부터 매년 주어지는 산림혜택이 1천4백66억원으로 산림 복구기간을 30년으로 치면 4조 4천억원이나 된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송이버섯 집산 지역으로 연간 60억원의 생산이 불가능함으로 1천8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이들에 대해서만 보아도 이번 산불로 해서 약 5조원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같은 대형산불이 진행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 구명하여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이러한 대형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산불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산불의 80%가 입산자가 버린 담배불로부터 발화되고 있다는 점은 등산객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며 순간적인 잘못된 버릇으로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순식간에 태워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 와서는 안되겠다. 그러므로 기상조건으로 해서 산불이 위험하게 되면 국민 각자는 등산을 스스로 자제해야 하겠으며 당국에서는 강력한 입산금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등산 때 인화물소지자나 실화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시켜 산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일깨워 줘야한다. 그리고 농사철에 들어가기 전에 논둑 밭둑 소각지에 인접한 산으로 불이 번져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을 단위로 바람이 잦은 날을 골라 일제소각하도록 지도하며 이때는 철저한 감시체제로 조그마한 산불이 나면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군사 사격훈련장에서도 산불 취약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산불방비에 대한 조치도 빼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산불에서 얻어진 교훈에 따른 대책으로는

 

첫째 산불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공중감시를 위한 경비행기를 현재 1대에서 4개 권역 마다 한 대씩 확보하여 건조기간에는 산림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도록 하고 중요 등산로에는 무인감시카메라로서 산불발생자의 추적이 용이하도록 여러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둘째 우리나라 산림 상황에서 인력에 대한 산불소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중에서 헬리콥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리콥터는 16m 이상의 강풍에는 운항이 곤란하므로 이를 이겨낼수 있는 초대형 헬리콥터를 갖추어 기동성있게 배치함으로써 대 면적 산불은 막아 질 수 있다.

 

셋째 산불진화는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므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기관들이 제 각각 나서게 되면 혼란이 있게 된다. 많은 군이나 시에서도 산림업무는 산림과가 아닌 계단위로 격하된 관서가 많으므로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약화되어 지난 산불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으므로 산림과를 원상복귀 시켜서 정상체제로 돌려놔야 한다.

 

넷째 산림당국의 산불에 대한 산림관리 대책이 미흡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산림에는 뚜렷한 방화선을 설치하지 않고 산림을 취급해 왔다. 이제부터는 영림계획에서 대면적 산림에서는 필히 방화선을 넣도록 법제화하고 방화선과 같은 유사기능을 갖는 임도를 산림경영측면만이 아니라 방화선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시공하는 것도 이 기회에 생각할 수 있으며 산화 인접지역에서 급수로도 이용할 수 있는 사방댐을 곳곳에 설치하여 진화에 도움을 줘야하며 산림의 수종배치에 있어서도 산불진행을 약화시키는 인화성이 약한 내화력이 있는 참나무를 삭재하여야 한다.

 

다섯째 산불로 해서 산촌지역주민은 송이버섯 같은 임산물 소득이 끊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산불피해 산주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국가가 피해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다시 산림을 복구하겠다는 의욕을 갖게 할 수 있다.

 

여섯째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방안중 그 산불지역에 있어서는 산주가 있으므로 그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인공조림에 의한 산림조성과 자연에 맡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비좁은 나라에서는 인공조성이 효과를 거둘수 없는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조속히 복구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일곱째 이번 산불을 보았을때 산불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전문 연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또한 산불 피해시에 이를 적절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재해보험 공제제도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덟째 여러가지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엄청난 산불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법적인 제도, 해마다의 예산 뒷받침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한 일이다.

 

/류택규(원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