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51·부안읍 )는 지난16일 조상의 묘가 안치된 주산면 덕림리 일원이 서해안고속도로공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1백40여만원의 보상비를 받고 덕림리 9백37번지 일원 전주최씨 종랑장공파 문중선산에 문중간 협의없이 분묘2기를 이장했다.
이과정에서 최씨는 20∼30년생 소나무 20여 그루를 군 당국의 허가없이 임의로 베었다는 것. 또 이 일대 1백여평의 부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 관리인으로 부터 저지를 받았으나 이를 강행해 문중 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부안군은 18일 산림의 훼손 및 불법형질변경에 대해 관계당국에 고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