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위는 이날 성명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13조에 의해 예산결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최종 대의기관으로서 시군교육청업무보고 청취는 고유권한”이라며 ““이를 월권, 횡포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고 주장했다.
교육복지위는 또한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로서 지극히 당연함에도 횡포를 부린다는 주장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