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 공무원 성상납 범죄 급증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여성들로부터 성상납을 받은뒤 범죄사실을 눈감아주는 사례가 갈수록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청에 따르면 여성의 약점을 악용해 성을 뇌물로 받는 반윤리적인 공무원 범죄가 지난 10년간 총 44건이 적발됐으며 최근 들어 이같은 범죄경향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회교율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업무를 맡고 종교부 관리들이 성상납 범죄에 대거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검거된 종교부 관리 3명은 이슬람교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미혼남녀의 동거 현장을 적발, 불법사실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이들 연인에게 성상납과 금품을뇌물로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관리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689달러와 성을 제공하면 종교재판에 회부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연인들이 반부패청에 진정서를 내는 바람에 범죄행각이 들통났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97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 성상납을 뇌물로 규정, 이들 공무원은 기소될 경우 법정에서 뇌물죄가 인정돼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된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다툭 아마드 자키 후신 반부패청장은 27일 "종교부관리들이 성상납범죄에 대거연루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같은 범죄 예방을 위해 율법위반자에 대한 단속시 경찰관을 대동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