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구입 가능 약품 대폭 축소

위장약 잔탁,큐란, 연고제 더마톱, 기침약 올시펜등 지금까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던 약품중 상당수는 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재분류안을 확정,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2만7천962 품목의 의약품중 61.5%(1만7천187 품목)가 전문의약품으로, 38.5%(1만775 품목)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기존의 전문-일반의약품 비율인 39대 61 에 비해 전문의약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었던 ▲위염위궤양약인 잔탁,큐란,데놀 ▲기침약 올시펜, 암브로콜 ▲복통약 페린 ▲해열진통제 낙센,록소닌 ▲안약 오큐론,신도톱 ▲스테로이드 함유 연고제 더마톱,더모베이트 등은 앞으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제산제인 겔포스,알마겔 ▲정장제인 정로환 ▲1회용 소화액제 맥소롱 ▲알레르기용 안약 산스타 ▲기침약 지미콜 ▲편두통약 미가펜캅셀 ▲무좀약 카네스텐▲1회용 멀미약 ▲가벼운 복통약 등은 일반약으로 분류돼 약국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당초 분류가 명확했던 약품들의 경우 주사제,마약,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항생제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종합감기약,일반소화제,비타민제,영양제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기존 분류를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