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지난 1일부터 올 연말까지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용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실패했거나 수질불량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지 않으면서 시설을 원상복구 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 및 개발 또는 이용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하고 있는 시설 등이다.
또 지하수 용도변경을 비롯 신고인 명의변경, 시설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군은 이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뿐만아니라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거 쳐 적법하게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 의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건설교통과(전화 650-1481)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