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도로구역안에서 불법광고물등 위법행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도로소통 장애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조성키 위한 것.
이에 따라 국도 3개노선과 지방도 8개노선, 군도 14개노선에 대해 단 속반을 편성 도로구역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하는 행위를 비롯 불법간판을 도로구역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 도로변에 불법으로 개축·변경·제거 등을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도로변에 불법으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폐농기구등 농업용 자재를 방치하는 행위, 방음벽, 가드레일등 도로부속물을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 도로구역내에 가설건축물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