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쏘가리와 꺽지, 자라등 희귀한 민물고기가 보존돼오던 진안지역 하천에서 마구잡이식 어류포획이 이뤄지고 있는데 주목,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지역민은 물론, 원정포획꾼들까지 주요 하천에서의 그물, 투망, 밧데리, 폭발물등을 이용한 민물고기 천렵이 성행, 위험수위에 이름에 따라 진안군은 7일부터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폭발물과 유해물, 전류등 유해어구와 불법어구 사용으로 패류 채취행위와 포획 금지기간및 금지체장 위반행위등이며 불법어업 적발시 경찰관서에 고발조치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포획금지기간은 쏘가리가 7월말까지, 자라는 8월말까지이며 포획금지체장은 송어 12㎝, 쏘가리 18㎝, 자라 12㎝, 뱀장어 35㎝로 이를 위반할 때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