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현행 교통순찰차와 112순찰차에 대한 시각적인 법규위반 심리를 비교했을 때,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교통순찰차를 보았을 때 법규를 준수하려는 심리가 앞선 것으로 분석된데다 주민이 순찰차를 식별할 수 있는 밝기 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단속요원의 복장도 일반경찰관과 같은 복장을 입도록해 기 존 청색 교통복장이 그동안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지못했던 이미지 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에 따른 것.
한편 순창경찰서는 3不(불친절·불공정·불성실) 추방, 3禁(인사청탁·금품수수·정 보유출) 운동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혁을 시도 경찰에 대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