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 기간동안 장씨는 저작물(오페라)에 대해 공연·복제·배포 또는 음반제작하거나 양도, 질권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장씨의 공연금지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 “호남오페라단은 장씨의 동의없이 오페라를 개작하여 공연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호남오페라단은 장씨가 지난 2월 호남오페라단이 자신의 동의없이 일부 곡을 개작해 공연,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 ‘정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원에 공연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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