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재규판사는 17일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려다 적발된 김모피고인(52·전주시 다가동)등 3명의 피고인에 뇌물공여의사표시죄를 적용, 각 20만원의 벌금을 선고.
김피고인은 지난해 8월30일 김제시 죽산면 연도리 소재 노상에서 제한속도를 29㎞초과한 과속으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한번 봐 달라”며 1만원을 제시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뇌물로 ‘혹’을 떼려던 비양심 운전자들이 잇따라 곤혹을 치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