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19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분기별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불법 구조변경 및 LPG사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수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1차로 LPG가스시설 철거를 명하고 만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LPG 차량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차량은 영업용승용차, 장애인 명의로된 승용차, 국가 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