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불합리한 소방법에 농가 울상

불합리한 소방법때문에 농가들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소방법 제8조의 소방시설 경보장치에 관한 건.

 

법에는 2천㎡이하의 축사를 지을때 수동장치를 해야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에서 돈사나 계사를 대규모로 지을때 자동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수동장치를 해야 된다’는 조항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을수 없는 현실이어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진안읍 구룡리에 1만여㎡ 규모의 종계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박모씨는 “수동장치를 할 경우 퇴근후 관리인력에 문제가 있어 2천여만원을 더들여 가면서 자동탐지기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수동탐지기 필증이 없으면 법규정상 준공검사를 못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경보장치 개념자체가 안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인데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법해석은 이해못할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소방법 규정은 지난 99년 8월에 입법된 것으로 소방관계자들도 법규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법대로’만 외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