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 경우 사과를 비롯 무·배추등 고랭지대 특성을 살린 고품질의 농산물이 연간 2만4천여t씩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미곡외의 대부분 농산물이 전주를 비롯 서울경매시장에 출하되고 있어 이에따른 생산자의 노력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농협 등에서 집하장을 이용한 공동출하를 알선하고 있으나 이 또한 완제품을 납품해야하는 불편이 따라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들이 선별이나 운송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농가들이 중간상인들에게 선도매도하는 이른바 밭떼기 거래가 선호하고 있는데 이에따른 부작용과 위험부담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가들은 “어차피 중간상인에게 밭떼기로 팔 바에는 보다 투명성있는 거래가 필요하다”며 밭떼기 경매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전남도의 경우 해남군의 마늘등 전국 생산 점유율이 높은 지역 농산물을 주산단지 농협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를 알선,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농민들은 산지에서 농산물이 현금화되는데다 상장수수료도 4∼6%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 최모씨(42·장수읍)는 “산지경매가 실시될 경우 가격정보가 늦고 시장교섭력이 부족한 농민들이 중간상인들의 농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시험지역 및 품목을 설정하고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수송비와 인건비의 절감효과와 거래의 투명성·공정성이 확인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산지경매에 참여하는 일선 농협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출하선도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