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보전녹지, 도시공원등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건폐율과 용적율이 크게 제한되고 건축행위제한도 강화됨에 따라 재산권 침해가 여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예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방지및 환경보전차원에서 그린벨트의 60%는 보전녹지와 생산녹지, 도시공원으로, 나머지 40%는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3층이하 저밀도 개발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한다는 것.
그러나 전면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이 생산.보전.자연녹지및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 집단 취락지역도 자연녹지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가 다시 제한받게 된다.
더욱이 건폐율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60%이지만 자연.보전.생산녹지로 지정되면 20%, 도시공원지역은 10%로 현행보다 최고 1/6∼1/3수준으로 낮아진다.
용적율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3백%이지만 자연.생산녹지 50∼1백%, 보전녹지 50∼80%, 도시공원 30%로 하향조정된다.
이에따라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에서 주택신축과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지만 도시공원내에서는 주택신축및 1.2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주택 이축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목과 조수류의 집단 서식지, 우량 농경지, 환경.경관.미관 훼손우려지역, 도로나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등은 건축허가및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토지형질변경허가도 생산.자연녹지의 경우 1만㎡미만, 보전녹지는 5천㎡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위원회에 환경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되고 지정된 보호수 주변지역,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 필요성이 있는 지역,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임야및 녹지가 단절되는 지역도 개발행위의 제약을 받는다.
도는 이같은 기본계획안을 마련, 오는 9월중에 공청회를 거쳐 도시계획안을 수립, 내년초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공청회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김대중대통령이 개발제한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 해제를 공약했지만 사실상 각종 제한이 강화되거나 실익없어 불만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전주 1백3.04㎢, 김제 10.8㎢, 완주 1백11.56㎢등 모두 2백25.4㎢로 거주인구는 2만9천4백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