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단속법규가 모호한데다 처벌 또한 지나치게 가벼워 일선기관들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하고 있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 및 일선 행정기관에 따르면 일부 무도장과 무도학원들이 간판만 콜라텍으로 바꿔 달거나 아예 콜라텍으로 업종을 변경, 중장년 남녀를 대상으로 대낮부터 편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무도장의 경우 오후 5시가 넘어야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들 콜라텍은 대낮에도 버젓이 중장년 남녀들의 춤판이 펼쳐지고 있다. 도내의 경우 콜라텍은 10여곳에 이른다.
무도장들이 콜라텍 상호를 도용하는 것은 콜라텍은 무도장이나 무도학원과는 달리 신고업종이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술만 팔지않으면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성인콜라텍은 시간제한이 없는데다 합법적으로 입장료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카바레와 무도학원의 장점을 모아놓은 셈이다.
이같은 탈·불법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및 무도장과의 차별 등의 기준이 애매한데다 아직까지 성인콜라텍에 대해 정확한 적용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경찰 등 단속기관들은 속수무책이다.
성인콜라텍을 미신고 무도장으로 단속하더라도 처벌규정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어서 업주 이름만 바꾼채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성인콜라텍에 대해 업종·영업의 범위 및 규제사항 등 다른 업종들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마련과 법적규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무도장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타인 명의를 빌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단속효과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관련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마땅한 근절책이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