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과속방지턱 개보수 시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등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주민들에 따르면 부안군이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등에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부안초등학교 앞을 비롯 모두 19곳으로 이중 융착식이 5곳, 조립식이 4곳, 가열식 과속방지턱이 10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군은 부안읍 서외리 부안초등학교 앞과 부안여고 앞 도로상등 각각 4곳에 지난 5월께 4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에서는 최초로 철재를 이용한 조립식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았지만 통과 차량의 무게와 도로상에서 뿜어내는 열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노상에서 밀려 7∼8㎝ 가량 틈이 벌어져 있다.

 

게다가 기존 도로상에 설치한 과속방지턱도 관련 법규를 무시한채 규정보다 높게 설치해 차량통행에 불편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군은 특히, 과속방지턱 설치시 시공 및 설치비용을 고려, 형광페인트를 이용한 가열식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형식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주민 정모씨(41·부안읍 )는 “노란색과 하얀색의 반사성 도로를 이용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은 관련 지침에 의거, 전방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이를 무시한채 형식적인 시공에 치중해 있다”면서 “차량소통의 원활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기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설치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형광페인트를 이용한 가열식 과속방지턱과 융착식 도료를 이용한 과속방지턱의 경우 시공이 간편하지만 미끄럼 발생 및 시공비등 각기 장단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융착식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