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임실지점 맞은 편에 위치해 있는 삼강아파트는 임실 시가지를 관통하는 주요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횡단 할 수 있는 신호등은 커녕 횡단보도 조차 없는 실정.
아파트 주민 신동선씨(45)는 “지난 6월 말께도 이곳 아파트로 진입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과속으로 질주해 온 김모씨의 오토바이와 측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양측의 과실 여부가 불분명해 다투던 중 결국 승용차 과실이 크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아파트 입구에 자동차 정지선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또 “코앞에 있는 한국전력이나 자동차 세차장을 갈려면 왕복 4백여m나 떨어져 있는 3·1동산 앞 횡단 보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대다수 주민 편익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횡단보도가 없는 큰 길을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속출,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아파트 주민들이 출퇴근시에 승용차가 좌우를 살피고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무조건 아파트 정문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아닌 정지선만 설치해 놔 인사 사고나 대형 접촉사고 발생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횡단보도 설치기준 4항에 의하면 기존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하에는 설치를 금하고 있으나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