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삼강아파트앞 횡단보도 설치해주오

임실군에서 가장 먼저 건립됐던 삼강아파트 입구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50여세대 3백여 주민들이 매일같이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한전 임실지점 맞은 편에 위치해 있는 삼강아파트는 임실 시가지를 관통하는 주요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횡단 할 수 있는 신호등은 커녕 횡단보도 조차 없는 실정.

 

아파트 주민 신동선씨(45)는 “지난 6월 말께도 이곳 아파트로 진입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과속으로 질주해 온 김모씨의 오토바이와 측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양측의 과실 여부가 불분명해 다투던 중 결국 승용차 과실이 크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아파트 입구에 자동차 정지선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또 “코앞에 있는 한국전력이나 자동차 세차장을 갈려면 왕복 4백여m나 떨어져 있는 3·1동산 앞 횡단 보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대다수 주민 편익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횡단보도가 없는 큰 길을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속출,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아파트 주민들이 출퇴근시에 승용차가 좌우를 살피고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무조건 아파트 정문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아닌 정지선만 설치해 놔 인사 사고나 대형 접촉사고 발생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횡단보도 설치기준 4항에 의하면 기존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하에는 설치를 금하고 있으나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