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신의 나라’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천왕’체제를 포면화시키고 있는가 하면, 2002년 육상 자위대의 다국적 군사훈련 추진, 최첨단 방위청 개청식등 군국주의 희귀에 바쁘기만 하다.
일본은 55년전 패전 사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가?
본인은 1942년생으로 왜정 식민지 시대의 경험은 없으나 열아홉살 어린 나이에 1943년 10월 27일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1944년 6월 6일, 원한의 섬, 나가사끼 하시마(瑞島)탄광에서 사망한 삼촌 문제로 그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숱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그중 한가지는 1986년부터 망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조선인 징용자들의 노동임금이 일본 법무국에 공탁된 사실이였다.
1950년 1월 10일자 주일 미군 공문서는 2억3천7백만엔(일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약 12조 4천억원 상당)이 당시의 조선인(조총련 포함)에게 지불했어야 할 총임금액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 국회 자료에 의하면 이 임금은 현재 법무국에 공탁되어 있고, 법무성은 이를 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보관토록 지시하여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199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반환하도록 주장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노동부에 의하면 당시에 피징용자는 1백50만여명인데 지금까지 일본 정부나 기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사건에서 단 한사람의 승소외에는 기각 내지 계류중으로 피해보상의 길이 없었고, 최근에는 1952년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재일 한국인(조총련 포함)중 징용 생존자에게만 4백만엔씩 보상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피해 보상의 실체요 진면목이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당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피해 민족들에게 저지른 일본의 범죄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의 여론이다.
일본과 똑 같은 가해국인 독일정부는 나치강제노역 희생자 1백50만여명에게 ‘회고, 책임과 미래’로 명명된 배상금 1백억마르크(약 5조 5천억원)를 연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배상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이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도록 변론해온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4개 로펌의 미국 변호인단 대표들이 한국인 강제 징용 희생자들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7일에 내한했다. 그중에 ‘Choi & the Associates’의 대표적 마이크 최 재미 한국인 변호사가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왜정 36년의 억울했던 과거사에 대하여 단순히 보상 얼마를 받자는 것이 아니다. 무자비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원한 만이라도 풀어 주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관련 희생자 모두는 미국 국제 변호인단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서 전국민적으로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자는 것이다.
요사이 6·15 남북정상 회담으로 우리 민족의 소망인 통일을 향하여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문제의 공탁된 징용 노동자 미불 임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북한의 모든 희생자들까지도 찾아서 남·북한 공동으로 대일본 소송에 참가하도록 우리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력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