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예정 부지로 고시된 지역과 인접해 축사가 건립되고 있는 것과 관련, 도로예정지를 도로로 간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정읍∼태인간 1번국도에 편입된 부지와 맞닿아 있는 정우면 우산리 박모씨의 축사 건축현장.
박씨는 자신의 축사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자 관련 절차를 거쳐 인접지역으로 축사를 이전, 건축 중이다.
박씨의 축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역에 곧 국도가 들어서게 돼 해당 법규에 따라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축사는 가설건축물 신고절차만 거친 채 신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 및 도로법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일반국도나 예정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이내의 건축행위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아니라 접도구역으로 고시된 구간 중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구간도 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태인간 국도의 경우 현행 도로와 확장공사 중인 도로 등 2개 도로가 있어 어느 도로에 건축 규제를 적용해야 되는 지 확실하지 않다”며 “건교부 등 해당 부처에 이를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