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군, 군민제안제도 신설 운영키로

장수군은 군민들의 군정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군민제안제도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군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 군정에 반영하고자 신설한 이 제도는 지난달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되었는데 그동안 공무원에 한정됐던 참여자격을 전군민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접수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제안자의 자격은 거주지나 직장의 주소가 장수군에 있는 자, 또는 장수군 출신 출향군민으로 하며 수시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자에게는 금상50만원등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제안서는 군 기획감사실, 읍·면 총무계에서 접수하며 특정서식 없이 현행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대효과등을 서술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안내용은 군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방안,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군정과 관련된 기술개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군 세입증대방안,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등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이다”며 “분량이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장수군 기획감사실 (350-2211, 350-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