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간이과세자가 오히려 일반과세자에 비해 불리하지는 않나요? 아울러 개업준비에 필요한 집기와 시설에 대한 부가세 환급절차는?
답)연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간편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액×업종별 부가율×10%’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업종별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빼면 됩니다.
2000년 현재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율을 소개하면 ▲제조업, 전기,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1백분의 20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1백분의 40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과세기간(6개월 단위임)별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나,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만약 모르고 납부한 경우 1년이내에 환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이과세가 일반과세에 비해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회피를 당할 염려가 있고(음식점은 예외), 실제부가율보다 업종별 부가율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많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보다 매입세액 공제액이 많아도 부가세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 20일 전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나 향후 3년간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문찬경세무사(Munsemusa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