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일 양모씨(58·무직·전주시 삼천동)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8년 5월부터 버스에서 우연히 구입한 피부질환 연고제에 착안, 이 불법 제조업자로부터 아예 제품을 고정적으로 공급 받은 뒤 ‘만병치료 연고’라는 상품명을 독자적으로 붙여 판매에 나섰다고. 그는 지금까지 2년여동안 전국을 돌며 3천4백여명에게 10g들이 1개를 3천원씩 받고 팔아 지금까지 모두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