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이기선검사는 지난 2일 박모씨(40.상업.전주시 덕진구 우아동)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박씨는 자신의 매형인 이모씨에게 진 1억원 가량의 채무를 갚지못해 운영중인 공장집기등이 가압류돼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공장이 처제인 김모씨 소유인양 법정에서 허위진술토록 김씨에게 시켰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바로 탄로나는 바람에 박씨는 강제집행을 면하기는 커녕 혹떼려다 혹붙인 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