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도입한 공개경쟁 견적 입찰제도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3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공사에 대해 희망하는 관내 모든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업체중에서 도급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응찰방식은 견적일 5일전에 군 건설협회와 해당업체에 통보와 동시에 게시판에 공고하고 전산입찰 프로그램을 활용한 설계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 10개를 작성, 그중 4개를 추첨해 산술평균으로 결정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93% 직상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