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길 유(誘), 이를 치(致)
설비 등을 갖추어 두고 권하여 오게 함
8·15 이산가족 상봉(相逢) 때 숙소로 사용된 호텔이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어 지명도가 수직 상승하자 이를 지켜 본 다른 호텔들이 2, 3차 이산 가족 상봉 행사를 유치(留置)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한다.
‘말씀 언(言)’에 ‘빼어날 수(秀)’가 더해져서 ‘빼어나고(秀) 아름다운 말(言)로 상대방을 유혹하여 꾄다’로 해석할 수 있는 ‘유(誘)’는, 꾀어낸다는 유인(誘引), 남을 꾀어서 정신을 어지럽게 한다는 유혹(誘惑), 꾀어서 이끈다는 유도(誘導) 등에 쓰인다.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 다른 일이 일어남을 유발(誘發), 사람을 꾀어냄을 유괴(誘拐), 가르쳐 깨우침을 회유(誨)라 한다.
‘致’의 쓰임은 대단히 다양하다.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다는 치부(致富)에서는 ‘이루다’,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일인 과실치사(過失致死)에서는 ‘이르다’, 남의 경사에 대하여 축하의 말을 하는 인사인 치사(致辭)에서는 ‘주다’, 불러서 이르게 한다는 초치(招致)에서는 ‘부르다’, 보내어 그 곳에 닿게 한다는 송치(送致)에서는 ‘보내다’, 관직에서 물러난다는 치사(致仕)에서는 ‘그만두다’, 그리고 훌륭하고 멋스러운 경치를 일컫는 풍치(風致)에서는 ‘풍경’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빚진 사람의 소유물을 가진 채권자(債權者)가 그 빚의 갚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권리를 일러 유치권(留置權)이라 한다.
‘유치(誘致)’의 동음이의어에 나이가 어리거나 생각이나 하는 짓이 어리다는 유치(幼稚), 젖니의 다른 이름인 유치(乳齒), 사람이나 물건을 일정한 지배 아래 두는 일인 유치(留置)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