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판사 정재규)는 6일 의류제조업자인 최모씨(34.전주시 평화동)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조끼 1천4백점, 바지 4백점등을 몰수.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하순부터 7월 19일까지 자신의 의류공장에서 다른 업체가 이미 등록해 사용중인 의류 4천점(5억2천만원 상당)을 제조해 결과적으로 다른 기업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는 것.
전주지법 주변에서는 “영세업체의 경우 그동안 상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묵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종을 울리게 될것”이라고 관측.
◇…-횡령및 사용미수
억대의 굴삭기를 할부로 구입해 이를 값싸게 팔아먹은뒤 허위분실 신고를 해 보험금까지 타내려한 중장비업자에 대해 법원이 횡령및 사기미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송모씨(36.중장비업.대전지 중구 대흥동)는 지난 3월 25일 H 회사 대전지사에서 굴삭기 1억1천8백만원 짜리를 48개월에 할부구입한뒤 10여일이 지난 4월 7일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무수마을 입구에서 박모씨에게 단돈 2천8백만원만 받고 처분.
송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4월 14일 S보험사 대전지점에 허위도난신고를 해 보험금 1억1천8백만원을 타내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측의 신고로 덜미.